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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5월 중 내내 신청받는 거였는데, 5월엔 이것저것 하느라 너무 정신없고 에너지가 부족했던 터라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고 지내다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보는 중에 봤네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문구를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일정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으로 나뉘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9일 | 12월 말 지급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 | 산정액 100%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 |
저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일을 놓쳐서 상반기 신청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신청하라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안내가 오는 모양이던데,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반드시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한번 신청해보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원 미만 |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만일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
* 총 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포함입니다.
3. 신청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 기간 동안은 이렇게 배너를 통해 들어가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면 안내를 못받은 분들은 이런 배너창이 하나 뜨는데요. 확인하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기본 인적사항과 세대원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정통지서전자송달 동의에 체크해야 넘어갑니다.
인적사항을 다 작성하고 나면 소득명세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명세는 보통 국세청 자료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국세청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외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은 신청 자격인데요.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세금 명세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해당 전세금 명세에 체크해 놔야 나중에 근로장려금 토해내지 않으니, 잊지 마시고 꼭 입력하세요!
저는 참고로 SH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임대인사업자번호에 처음엔 "계약서"상에 있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안되겠죠?!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법인등록번호는 111171-0007324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218-82-00136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SH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이하게 법인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종 수정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잘못 입력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보통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은 중복이 안되는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이고, 공공임대주택은 LH, SH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그런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뜹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상반기 반기신청이라 연간 산정액의 35%만 우선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12월 말까지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면 실제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가 될 수 있다곤 하지만, 신청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소득조건에 우선 명확하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4. Q&A - 실업급여 중복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고용보험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급여'로 보는데 반해
근로장려금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더라고요.
대신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어쨌든 '근로소득'은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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